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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CEO포럼]감면받지 못하는 사업자

사업자위한 다양한 세액감면제도 시행 신규 사업자 등 규정 몰라 세부담 가중 국세청 제도개선·시스템 보완 등 필요

2024-06-13     경상일보
▲ 김준모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3기

절세의 방법은 다양하다. 사업과 관련된 적격증빙을 잘 갖추어 순이익을 낮추고 성실신고를 통해 차후에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 한다. 이 외에도 중요한 절세의 방법 중 하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세액감면은 산출세액에 일정 비율로 감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도이고 중소기업에게는 특히 더 유용한 규정이다. 가장 보편적인 세액감면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중 열거된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10~30% 감면해주는 제도이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중 열거된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이 창업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50%에서 최대 100%만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세액감면이 적용되냐 아니냐는 납부세액이 결정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세액감면이 해당되는 기업들이 실수로 세액감면 적용을 못 받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따른 감면배제 규정 때문이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포함한 여러 공제감면제도가 배제된다.

또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자동 가입이 되지만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 규정 역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러 공제 감면제도가 배제된다.

이러한 규정은 분명 입법취지가 명확한 중요한 규정들이다. 개인사업자는 그 사업장 자체가 대표자와 구분될 수 없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내역이 개인적인 용도의 입출금 내역과 섞일 수 있기에 사업용 계좌를 구분해 사용하고, 해당 사업용 입출금 내역을 국세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계좌를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신청 역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들은 매출이 누락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현금영수증 발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 가맹점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들을 신규 사업자들은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없다면 어떻게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는지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아무리 중요한 규정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등록하거나 가맹 신청하는 행위가 누락 됐다고 해 세액감면을 적용 배제시키는 것은 너무 과한 제재라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이 두 규정 모두 미이행시 추가 가산세도 적용된다.

국세청은 부정한 의도가 아닌 무지로 인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얻지 않도록 더욱 상세하고 편리한 안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무들을 더욱 편하게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적 보완도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를 납세자에게 지우기보단 소비자 상대업종 등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있는 업종이라면 해당 업종을 사업자등록 할 때부터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이 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업용계좌 등록 역시 신고기간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서 1년 정도로는 연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납세자가 자신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지는 보통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조회했을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업용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무지가 의무 미이행을 합리화 할 수는 없지만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납세자에게 모든 행정적 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김준모 김준모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3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