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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전동킥보드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

2024-06-20     경상일보
▲ 김상태 울산 북구의회 의원

젊은 층 사이에서 전동킥보드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부피가 작은 데다 이용법도 간단해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매우 편리하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이라고 불리며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승 소형 이동수단이다. 주차하기가 쉽고 반납이 수월하고 앱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빌릴 수 있고 반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험 및 등록 의무가 없고 무엇보다 충전된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이용자는 갈수록 느는 추세다.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규모는 2016년 6만대에서 2022년 20만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울산의 경우도 관내 이동장치 대여업체 3곳에서 2023년 12월 기준 총 6445대를 가동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현재에도 도로 곳곳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전동킥보드 사용은 보편화되어 있다. 다만 편리한 이동 수단이라는 장점 뒤에는 다양한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 등 개선이 시급하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단어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안전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는 2018년 226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사망자도 2018년 4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6배 이상 늘었다. 울산에서도 지난해 33건의 사고가 발생해 39명이 다쳤고 7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올해는 사망사고도 있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무분별한 주차다. 주차 문제는 이용자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끼치며 도시 미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도 중앙이나 횡단보도, 상가 진출입구 등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치에 전동킥보드를 반납하는 경우가 잦고, 주차장 입구나 아예 도로 위에 반납하는 사례도 있어 차량 이동에 피해를 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사망사고를 포함한 사고 건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관련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법 제정까지 소요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주민들이 전동킥보드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천안시는 2023년 3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무단 방치 시 사전경고를 한 뒤 조치하지 않으면 이동·보관하여 견인료, 보관료 등 소요비용을 대여업체나 소유자에게 징수하도록 규제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1023대를 견인하였고 시민 보행 안전을 위해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173개소를 신설했다. 울산시 또한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울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및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12월에는 개정하기도 했다. 울산의 각 구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조례를 운영 중이지만 북구에서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전동킥보드의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단 방치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무면허 운전, 무단방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대여업체에 벌칙을 부과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프라 측면에서의 개선이 시급하다. 북구에는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8곳이 있다. 따라서 전용 주차 공간 확충, 도로 안전표지판 설치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셋째,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안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와 청소년 사고가 많은 만큼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캠페인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같은 약재라도 잘 쓰면 약이요, 못 쓰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다.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라는 순기능으로 활력이 되고 있지만, 이를 자칫 잘못 활용하면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독약이 되고 말 것이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제도를 정립하고 이용자와 대여업체 그리고 행정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상태 울산 북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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