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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41)]상속 재산의 평가

2024-06-20     경상일보
▲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는 2022년 부친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해, 회신받은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고, 동 위원회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쟁점 부동산의 시가를 감정평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고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어디에도 평가기준일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 부동산의 가격변동 사실 없음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국세청도 이러한 사실을 A씨에게 고지하거나 입증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국세청이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세법에 따른 시가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복수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쟁점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된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감정평가액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했으므로 감정평가액을 쟁점 부동산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세법을 확인하고,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1) A씨는 쟁점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신고가액이 과소하다고 보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국세청이 제시한 2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해 상속세를 결정·결의했다. 2) A씨는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감정평가액은 세법에 따른 시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쟁점 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동일하게 해 법정결정기한 이전에 감정가액평가서가 작성되었고,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것으로서 소급감정과 관련한 절차상 문제가 없다. 3)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감정평가서 작성일까지의 비교적 단기간 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세법은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감정평가의 내용이 위법하고 그 위법이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세법에 따른 시가로 보아야 한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