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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노인학대 예방,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

2024-07-19     경상일보
▲ 임금택 울산 남구의회 의원

요즘 언론이나 주변에서 100세 시대를 넘어 150세 시대라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기대수명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장수’가 인류의 오랜 꿈인 만큼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건 참 반가운 이야기다. 보험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실제 올해 평균수명의 경우도 남성은 86.7세 여성은 90.7세로 5년 전보다 각각 2.8세, 2.2세 늘었다. 1960년대 한국인 평균수명이 51.1세였던 것을 고려하면 150세 시대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이런 가운데 사람의 생명이 길어질수록 기쁨보다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이 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바로 고령화의 어두운 그림자, 노인 학대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가 전년 대비 12.2% 늘어난 2만1936건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울산시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울산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498건, 2022년 506건, 지난해 526건이다. 2022년 전년 대비 약 1.6% 증가한 것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약 4% 급증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는 노인학대에 대해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와 관련한 규정은 학대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위주여서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 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있다. 이에 울산의 학대피해노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확충해야 한다. 울산 노인학대 담당 기관은 중구 소재 노인보호전문기관 1곳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1곳이 전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관장을 포함해 9명이 종사하고 있고 노인학대 신고접수, 조사 및 개입 등의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는 소장을 포함해 5명이 종사하고 있고,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 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제공해 학대피해노인의 안전 체계 구축, 학대 행위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대 발생 예방 및 원 가정 회복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울산의 노인학대 지원 기관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 두 곳에 불과하다. 현재 종사자만으로 노인학대 신고접수 조사와 학대 판정 이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없다. 실제 학대 판정 이후 제대로 관리·지원을 받는 노인은 전체의 30%에 불과하다고 한다.

둘째, 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복지사의 가정 방문을 통해 제대로 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023년 신고자 유형을 살펴보면 비신고의무자 중 학대피해노인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4.9%, 친족의 경우도 7.2%에 불과하다. 대부분 관련기관을 통해 학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주변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해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본인 및 친족들이 신고를 꺼려 즉각적인 개입이 어렵다.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고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대 가정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노인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5%로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는 2011년 7%대에서 12년 만에 2배나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 통계청은 2030년 울산의 노인인구 비율이 24.4%까지 치솟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인구는 늘고 돌봄 부담은 커지면서 노인학대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모두 늙는다. 결국 노인이 된다. 지금 우리의 작은 관심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로 가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임금택 울산 남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