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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채권 매매차익 최대 27.5% 과세

(114) 금융투자소득세

2024-07-30     서정혜 기자
▲ 박은희 BNK경남은행 병영지점 PB
요즘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게 세제정책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기관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들에게만 부과되는데 현재 전체 주식투자자 수가 1424만 명 이상으로 꽤 많은 개인 투자자가 해당한다. 개인투자자로서 연말까지 어떤 투자전략을 실행해야 하는지 오는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 원칙 아래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발표했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현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2년간 유예해 2025년 1월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제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 등의 수익은 5000만원까지, 해외 주식, 펀드 이익 등의 경우는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된다. 기본공제금액에서 3억원까지는 지방 소득세 포함 금융투자소득세 22%를, 수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27.5%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손실금은 5년간만 이월 공제하여 손익 통산으로 향후 수익이 발생할 때 손실금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이전의 손실금은 소급되지 않으며 딱 5년만 이월공제가 된다. 공모·사모펀드의 경우 환매 차익에 대한 과세 방법이 기존의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변경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최고 49.5%의 종합소득세 세율 대신 최고 27.5%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사모펀드의 결산 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로 인해 200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기존 비과세되었던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한다. 채권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이자수익, 자본차익, 만기상환 이익인데 현재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15.4% 이자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채권 자본 차익과 만기 상환 이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즉 개별 국채에 직접 투자하면 현행 세법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15.4%의 세금이 부과되고 매매차익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았으나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250만원으로 기본공제만 가능하다. 특히 2022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향후 금리인하에 따른 자본차익을 노리고 국내외 국채를 대거 사들인 개인투자자들은 비과세였던 매매차익에 대해 최대 27.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절세를 노린 채권 투자자의 부담은 커졌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시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도 줄어들 수도 있다.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 소득이 100만원을 넘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는 금융 소득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되어 현행 세법상 예외 조항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소액의 금융 투자 재테크를 하는 부양가족조차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 추진 방향에 대해서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세법 개정안에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될지 다시 유예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된다면 그에 대비해서 투자전략을 잘 세워 세 부담을 줄여보자.

박은희 BNK경남은행 병영지점 P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