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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일기]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 자율시간

2024-08-14     경상일보
▲ 신단아 화암초등학교 교사

올해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었다. 앞으로 단계별 적용이 이루어진다. 초등의 경우 2025년에는 3~4학년이 그리고 2026년에는 5~6학년까지 확대돼 모든 학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학교 자율시간’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교 자율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학교는 3~6학년별로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자율시간을 편성·운영한다.’ 이는 쉽게 말해 교육과정에 제시돼 있는 교과 외의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자율시간의 도입 취지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자율권의 확대다. 학교나 교사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학교장이 적용할 학년(3~6학년), 시기(학기), 횟수(학기당 최대 2개), 시수(한 주 분량의 시간 : 집중형, 혼합형, 분산형)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의 교과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실생활과 연계된 좀 더 확장되고 살아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함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학생이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실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육이다. 학생들을 위한 작은 단위의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새로운 활동이나 과목의 개설에 관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역과 학교 여건 및 학생 흥미,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편성하는 것부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급하게 의견을 취합하고 반복되는 협의를 거쳤다.

그 결과 필자의 학교의 경우 아무래도 3~4학년의 경우 내년부터 바로 도입이 되어야 하기에 5~6학년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과목’을 선택하면 교수학습 자료 개발뿐만 아니라 평가 역시 이루어져야 하기에 ‘활동’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인지 학교와 교사에게 자율권이 부여됐지만 완전한 자율권의 부여라고 보기엔 어렵게 느껴졌다. 앞으로 학교 자율시간이 어떤 진통과 결과를 낳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할 때 교육부는 민주시민, 세계시민교육을 강조했다. 학생이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인으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와 팬데믹이 낳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에 발맞춰 각 교육청에서도 학교 자율시간이 정착되기 위해 교사 연수 및 예시 자료의 보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 교사와 학생이 최소한의 진통을 겪도록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학생은 세계시민으로서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주인의식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다.

신단아 화암초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