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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CEO 포럼]가업상속공제와 中企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

고용과 가업상속자산의 유지 등 조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 요건 완화로 사업 계속·지속성 높여야

2024-09-12     경상일보
▲ 도강혁 한빛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1기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본인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대신 납부하거나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상담한 중소기업 대표들의 가장 큰 고민은 가업의 이전이다. 이와 관련된 세법으로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그에 대해한 고민해봐야 할 문제점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사업에 대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가업상속시 공제 금액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이때 공제한도금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별로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600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세부사항을 제외하고 간단하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을 설명하자면 피상속인은 가업기간 10년 이상의 기간재직, 최대주주의 경우로 특수 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기업의 발행주식의 4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보유 등이 있고,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일전 2년 이상 근무 등이 있다.

공제한도와 요건을 보면 공제금액도 크고 기준요건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 문제는 사후관리부분이다. 사후관리 요건으로는 첫번째 고용관련이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통산 최종 누적인원 평균 90% 또는 총 급여의 90%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두번째는 사업관련으로 가업상속자산 40% 이상 처분하는 경우 등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상담한 상속인들은 사후관리에 가장 어려움을 느낀다. 혹자는 이야기 한다 “상속은 부의 무상이전으로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그렇듯 각자 사정이 있고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실무에 나와 보면 중소기업들은 가족회사가 많고 대표들이 자수성가하신 분이 많아 가업을 이어주려고 해도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이유 또는 상속인이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 경우 등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속해준다고 해도 직원들과 거래처들은 바보가 아니다. 다들 생계가 걸려 있고 사회는 냉혹한 법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상속인이 잘하지 못하고 직원들과 거래처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미래가 없는 회사에 거래처들은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직원들은 이직을 할 것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표(피상속인)의 역할이 매우 크고 거래처들과 이해관계자들은 피상속인과 함께한 믿음과 신뢰로 계속 이어갔던 것이지, 상속인이 갑자기 일을 이어받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절대적인 시간의 차이는 한 번에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상속인은 당연히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므로 경험을 쌓고 가업에 대한 숙련도를 쌓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죽음은 예상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예상을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몇 번의 가업상속공제 사례를 보면 갑작스러운 가업 상속으로 피상속인을 보고 거래를 해왔던 거래처가 절반이 없어지기도 하고, 직원과의 문제, 불황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경우 등 사후관리 요건인 직원의 고용과 급여를 맞춰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손해가 아니라 계속해서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주식보유 요건과 다른 사후관리 요건은 완화했다고 하지만 고용 관련 사후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실무상 아직까지도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고, 가업상속에 대해 좋지 않은 시각으로만 보는 것보다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인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맞게 중소기업 사업의 계속성,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면 상속인의 부담도 줄고 경기 불황 완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도강혁 한빛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