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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47)]배우자 자금 위탁관리와 증여

2024-09-19     경상일보
▲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는 2022년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및 예금 외에 본인 명의 계좌의 예금 잔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국세청은 2023년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 배우자명의 계좌에서 A명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배우자가 A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했고, 동 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계좌 잔액과의 차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추가하는 등 상속세를 결정했고, A는 이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는 배우자의 자금을 위탁관리하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적금에 예치하였을 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배우자의 사망 이후에는 잔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하는 등,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A가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행위는 통상적인 부부간의 금전거래로 보기 어렵고, A가 배우자를 대신해 자금을 위탁관리한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A의 청구를 인용했다.

1) “부부 사이 계좌이체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증여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2) 국세청은 배우자가 A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았으나, A는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해 출금한 후, 나머지 금액은 만기일에 출금해 예금이자와 함께 다른 정기예탁금 계좌에 재예치하였을 뿐 쟁점금액을 주식·토지·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3) A는 배우자로부터 이체받은 A명의 계좌의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해 자진해서 상속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를 대신해 자금을 관리할 목적에서 쟁점금액을 이체받았다는 A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4) 이와 같이 A가 증여받을 목적에서 계좌이체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세청은 A가 이체받은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국세청에서 A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