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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구·군 재원부족 현황·대책 점검

이장걸 시의회 행자위원장 市 조정교부금 교부율 관련 확대 가능 여부 등 질의

2024-10-04     전상헌 기자
▲ 울산시의회 이장걸(사진) 행정자치위원장
울산시의회 이장걸(사진) 행정자치위원장이 울산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자치구의 재정 조정에 관해 정부가 권고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지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 분권의 확대로 지방이양사무 증가에 따른 재원 부족과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 자치구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비의 압박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자치구의 재정난을 완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2024년 현재 특·광역시의 조정교부금 교부 현황을 보면, 서울 22.6%, 부산 23.0%, 대구 22.3%, 광주 23.9% 등 평균 23% 수준이다. 하지만, 울산은 20.0%에 그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울산시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이 20.0%에 불과한데 ‘울산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일반조정교부금의 총액이 재원부족액의 합산액에 현저히 미달할 때는 시의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울산시의 교부율을 23%로 확대가 가능한지, 또 자치구별로 재원부족액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군별로 재원부족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위원장은 자치구별 기준수요액 산정과 관련해 울산시의 측정단위개정 의향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