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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만난 고교동창 속여 수천만원 뜯어낸 20대 실형

2024-10-07     박재권 기자
사회에서 만난 고등학교 동창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우연히 만나게 된 고교 동창 B씨에게 “차량 수리비를 주면 사흘 뒤에 30만원을 갚아주겠다”고 속여 13만원을 가로챘다.

이후에도 A씨는 비슷한 명목으로 3개월 동안 B씨로부터 총 126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A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이나 전자제품을 싸게 판다는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아 챙겼다.

이 외에도 우연히 알게 된 사람에게 축구단 코치 행세를 하면서 전세버스 대여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울산 한 도로의 주차된 차량에서 담배 한 보루와 스마트폰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aykt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