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원전주변지역 범위 확대 서명운동
범위 5㎞이내서 15㎞로 확대 12월20일까지 10만 서명 목표
2024-10-08 김갑성 기자
7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고리원전과 가깝지만 지원금을 받지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률 개정안에 힘을 보태기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서명운동은 오는 12월20일까지 펼쳐진다.
시는 10만명 서명을 목표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안내 배너와 서명지를 비치하고 서명을 받고 있다. 또 이·통장 회의는 물론 각종 행사와 단체 회의 때도 참석자의 서명 참여를 권유하고, SNS와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관련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처럼 시가 서명운동에 나선 것은 양산 웅상 지역이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과 불과 11.3㎞ 거리에 있는데도 현행 거리 규정 때문에 지원금을 한 푼도 못받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고리원전과 15㎞나 떨어져 있는 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경우 같은 행정구역이라는 이유로 매년 장학금과 지역 숙원 사업 등의 원전 지원금을 받고 있다. 기장군의 원전 관련 사업 지원 규모는 매년 300억원 상당이다.
지난 2월 정부가 개정한 지방재정법도 상식에 벗어난 규정 때문에 양산시가 원전 지원금 대상에서 빠져 서명운동을 촉발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개정 법률은 ‘광역자치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산시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의 서명운동은 최근 국민의힘 김태호 국회의원(양산을)이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힘을 실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원전 등 발전소 주변지역 범위를 현행 반경 5㎞ 이내에서 15㎞로 확대해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aykt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