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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 듀오, 기혼남녀 ‘배우자의 외도’ 인식 조사

2024-10-10     배정환 기자

9년 전 간통죄가 폐지되며 국가의 형벌을 받진 않지만 여전히 불륜은 국민 정서상 용서하기 어렵다.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하게 되는 대표적인 요인이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기혼남녀들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중 1명도 채 안되며, 응답자의 87%는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할 수 있다고 답한 이들(13%) 중 남성의 경우 ‘아직 배우자를 사랑해서’가 42%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2위는 ‘배우자의 진심 어린 반성(32%)’이었다.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진심 어린 반성(36%)’을 1위로 꼽았다.

기혼남녀가 생각하는 부정행위(불륜, 외도)의 최저 기준은 ‘몰래 단 둘이 만나기(40%)’였다. 다음으로 남성은 ‘육체 관계(32%)’였지만, 여성은 ‘잦은 전화나 연락(33%)’을 골랐다. 응답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의 외도에서 남자는 육체적 관계를, 여자는 정신적 관계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고 볼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됐을 때 대처로 여성은 ‘휴대폰 검열(72%)’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증거 수집(9%)’, ‘직접 물어보기(9%)’가 뒤를 이었다. 남성은 ‘은근슬쩍 떠보기(58%)’를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2위는 ‘휴대폰 검열(33%)’이었다.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첫 징후로는 남녀모두 ‘의심스러운 휴대폰 사용(52%)’을 첫손에 꼽았다. 또 결혼생활 중 외도 경험이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는 4%만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만 25세~39세 기혼남녀 총 500명(남성 250명·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4.38%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