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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장활용법 하위법령 제정, 동해가스전 CCUS(탄소 포집·저장) 사업 탄력

저장소 확보부터 사업지원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 담아

2024-10-11     서정혜 기자
울산시가 동해가스전에 이산화탄소 포집을 통한 탄소 포집·저장(CCUS)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올해 초 관련 법령 제정에 이어 하위법령이 마련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1월19일까지 40일간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각종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앞서 5차례 진행한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담았다.

주요 내용은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으로,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 등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지원과 사업비 보조·융자 범위 등 관련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지원·제도, CCUS 진흥센터 설립 기준 등도 담겼다.

울산시의 ‘동해가스전 활용 탄소포집저장 실증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울산 등에서 포집한 연간 120만t 규모의 탄소를 동해가스전 지중에 저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2조9529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고, 3월에는 예타조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실사단과 산업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울산을 찾아 이산화탄소 포집설비와 허브터미널 등 주요 사업부지를 둘러봤다. 동해가스전을 직접 방문해 해양 설비도 살폈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 사항을 제정안에 반영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정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