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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열매 주으면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

등산로·도로·공원 등서 열매 등 임산물 채취는 불법 도로변서 줍다 사고 우려도

2024-10-14     신동섭 기자
▲ 울산 북구 차량등록사업소 일원의 도로에서 한 노인이 은행 열매를 채취하고 있다.
생태도시 울산을 찾는 희귀조류 등이 늘어나는 가운데, 은행 열매나 냉이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이들이 여전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11일 북구 차량등록사업소 일원. 한 노인이 인도와 도로로 떨어진 은행 열매를 줍고 있다. 노인 옆으로 차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고, 한 차량은 우회전 중 갓길에서 은행 열매를 줍고 있던 노인을 칠 뻔하기도 했다.

박모(32·남구)씨는 “하마터면 우회전 중 갓길에 쭈그리고 있던 노인을 못 봐 사고가 날 뻔 했다”며 “돈이라도 흘려서 줍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은행이었다”고 설명했다.

13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등산로나 도로, 공원 등에 떨어진 은행 열매나 도토리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산림자원법에 따르면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열매 채취를 위해 나무를 흔들거나 도구를 이용하다 나무를 손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나 건물 주변에 있는 가로수의 경우 산림법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 소유 재산에 해당하기에 은행 열매를 줍는 행위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가면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인 데다, 채취자 대부분이 노인이기에 단순 계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공원 관리자는 “지금은 은행과 도토리 채취가 극성이고 봄에는 두릅 등의 나물 채취로 몸살을 앓는다”며 “이 과정에서 사유지 침범도 예사로 벌어진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은행나무 열매에 중금속이 함유돼 있지는 않지만, 채취 중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은행나무를 털어 미리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aykt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