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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들어 사는 주부 성폭행 하려다 철창행

2004-08-27     경상일보
○"자신의 단독주택에 세들어 사는 30대 주부에게 바퀴벌레 약을 뿌려 주겠다며 접근, 성폭행하려던 40대가 철창행.
 울산남부경찰서는 26일 남의 집 아내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이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께 울주군 온산읍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서모씨(여·31) 방에 "바퀴벌레 약을 뿌려 주겠다"고 들어간 뒤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성폭행하려다 서씨가 고함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 박정남기자 jnp@ksilbo.aykt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