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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라운지]"부·울 고속도로 민자전환 신중 기해야"

2005-04-20     경상일보
○…한나라당 정갑윤(울산 중구) 의원은 20일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민자전환에 신중을 기하라"고 건설교통부에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건설교통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같이 말하고 "국가 재정으로 추진중인 사업을 민자로 전환할 경우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간 자본에 대한 이자와 운영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고속도로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며, 민자 전환이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에 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교부는 최근 국고 절감을 위해 2001년 착공해 총 1조1천609억원을 들여 2008년 완공 계획인 부산∼울산 고속도로(총연장 47.2㎞, 현공정 30%)와 무안∼광주, 여주∼양평 고속도로 등을 민자로 전환 한다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한나라당 김기현(울산남을) 의원은 20일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 국회의원들의 대정부 질문 시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개정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지난 1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각장애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성공적으로 끝마쳤으나 일반인이 원고를 읽는 시간에 비해 점자원고를 읽는 시간이 5배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본회의장에서의 발언시간 제한 규정(20분 초과 금지)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문용 서울강남구청장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27명과 유권자 8명은 20일 "지자체장의 연임을 3번으로 제한한 지방자치법 87조1항은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모두 3선의 지자체장으로서 현 지방자치법 규정대로라면 내년 6월 예정된 지자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당선횟수에 따라 출마를 금지하는 경우는 헌법상 대통령의 중임 제한 규정 외에는 없음에도 유독 지자체장에게만 3선까지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에게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해 헌법상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경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