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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수출

2005-07-13     경상일보
【문】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오종자씨는 10개월 전부터 대만으로 사과를 수출하고있다. 그동안 수출을 하면서 운송료, 창고사용료, 포장비 등으로 1억1천만원을 지불하였으나,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매입세액 1천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을 받지 못했다.

면세사업자도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

【답】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하는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원가에 산입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면에서 그만큼 불리하게 된다.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면세포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분만 할 수도 있으므로, 수출품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하면 이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고, 국내 판매분은 계속해서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사업(수출분)과 면세사업(국내판매분)을 겸업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기장 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울산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 259·0211쥨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