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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석달내 되돌려받으면 세금 안물어

2005-09-28     경상일보
【문】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이주택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되어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며칠이 지난 후 세무사 친구를 만나 자랑삼아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아파트 기준시가를 확인해 보고 나서 증여세를 2천400만원 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아들이 아직 그만한 세금을 낼 능력이 안되기에 이주택 씨는 자기가 세금을 내 줄 수밖에 없다고 하자 친구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증여세 48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한다.

이주택씨는 세금은 생각하지도 않고 증여를 했다가 세금만 내게 생겼다고 하자, 친구는 아파트를 다시 이주택씨 명의로 되돌려 놓으라고 했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명의를 이주택씨 앞으로 해 놓고 아들이 들어가 살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위와 같이 증여를 했다가 이를 취소하고 되돌려 받으면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될까?

【답】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보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뿐 아니라 반환·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시가 표중액의 4%에 상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울산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259·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