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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업체주소 안 날 2주이내 가능

2005-10-05     경상일보
【문】 70세 노모가 쌀라면을 무료로 나누어 준다는 차량 안내 방송을 듣고 나갔다가 30만원 상당의 홍삼액기스를 구입해 오셨다.

경제력도 없으신 분인데 공짜로 쌀라면만 받아오려니 미안하고 1개는 홍보용으로 무료이고 복용하고 좋으면 1개만 구입하라고 하여 2상자를 받아왔다고 한다. 반품을 하려는데 계약서나 업체 명함조차 받아온 게 없어 제품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니 거기는 제조 공장이라서 판매처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언제까지 반품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차량 방송으로 쌀라면이나 봉지쌀, 미역, 분리수거통 등 저가의 제품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판매 상술은 전형적인 방문판매 상술의 하나인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문의한 경우처럼 업체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연락처만으로 판매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대금청구서를 받고 난 후 업체 주소나 연락처를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제품 구입 후 1개월 내에 업체에서 지로를 보내오는데, 소비자는 그때까지 제품을 개봉하거나 손상시키지 말고 잘 보관하였다가 지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취소를 통보한 후 제품을 반품하면 된다.

참고로 관련법에는 방문판매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판매업자의 상호, 연락처, 판매원의 인적사항, 계약내용, 청약철회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정해져 있다.

울산광역시 소비자보호센터(052·260·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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