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업체주소 안 날 2주이내 가능
2005-10-05 경상일보
경제력도 없으신 분인데 공짜로 쌀라면만 받아오려니 미안하고 1개는 홍보용으로 무료이고 복용하고 좋으면 1개만 구입하라고 하여 2상자를 받아왔다고 한다. 반품을 하려는데 계약서나 업체 명함조차 받아온 게 없어 제품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니 거기는 제조 공장이라서 판매처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언제까지 반품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 차량 방송으로 쌀라면이나 봉지쌀, 미역, 분리수거통 등 저가의 제품을 미끼로 사람들을 모아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판매 상술은 전형적인 방문판매 상술의 하나인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문판매로 체결된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제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문의한 경우처럼 업체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따라서 제품에 표시된 연락처만으로 판매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대금청구서를 받고 난 후 업체 주소나 연락처를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제품 구입 후 1개월 내에 업체에서 지로를 보내오는데, 소비자는 그때까지 제품을 개봉하거나 손상시키지 말고 잘 보관하였다가 지로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취소를 통보한 후 제품을 반품하면 된다.
참고로 관련법에는 방문판매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판매업자의 상호, 연락처, 판매원의 인적사항, 계약내용, 청약철회 등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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