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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동업 세금문제

2005-10-27     경상일보
【문】대기업에 다니다 명예퇴직한 정 부장은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함께 퇴직한 박 부장과 동업을 하고자 한다.

박 부장과는 친한 사이지만 그래도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 두어야 하겠기에,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세무서에 문의를 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답】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갑, 을, 병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은 갑 50%, 을 30%, 병 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천만원 나왔다면, 갑의 소득금액은 2천만원, 을의 소득금액은 1천200만원, 병의 소득금액은 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갑은 1천718천원, 을은 59만2천원, 병은 27만2천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갑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갑이 내야 할 소득세는 511만8천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253만6천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지분비율 등에 따라 개별과세한다.

울산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259·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