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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2005-12-26     경상일보
내년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실거래가 신고제도 지원 및 단속반'을 편성, 전국적으로 불법사례 색출에 나선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행자부, 국세청, 경찰청,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부처 및 업계 합동으로 지원·단속반을 구성,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지원·단속반은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되며, 내년 1,2월중 집중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전국 주요 투기지역과 특이거래 지역에 대해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중개의뢰인의 요구에 따른 허위 신고, 부동산투기자로 분류된 자와 빈번 거래자의 신고내역, 원거리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중점 관리한다.

또 신고된 부동산 거래금액 또는 데이터베이스상의 적정 금액을 유출시키는 공무원도 함께 단속하며 적발시 법정 최고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2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하면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에 해당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각 지자체에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신고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사이버 실거래 위반 신고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이재명기자 jmlee@ksilbo.aykt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