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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특소세·주세 포탈 3년 이상 징역

2006-01-04     경상일보
【문】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 등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업체가 세금을 추징 당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주를 구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답】조세범처벌법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인지세의 경우에는 증서·장부 1개마다 포탈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타의 국세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법에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세범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세법을 잘 알지 못해서 세금을 추징당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세무조사 결과 탈루금액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세범칙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부정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기업자금 변칙유출,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등과 같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조세포탈범은 처벌받게 된다.

울산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259·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