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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설투자시 자금 활용 적절

2006-01-18     경상일보
【문】 남구 삼산동에서 기계제조업을 하고 있는 이영세씨는 사용하던 기계가 노후되어 지난해 2월 5억원을 들여 기계를 구입하였다.

이영세씨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기계구입으로 인해 약 4천만원 정도의 환급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하고 환급을 받기까지는 적어도 6개월 정도가 걸린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기계를 구입한 이영세씨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환급을 받아 자금을 이용해야 할 형편이다. 이런 경우 빨리 환급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

【답】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된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를 하여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 주고 있는데, 이를 '조기환급'이라 한다.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일반사업자이다. 첫째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둘째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등.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신고하거나,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월달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4월달 예정신고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1월분만을 2월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으며, 5월달에 시설투자를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7월달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수도 있고 4~5월분 합계액을 6월25일까지 신고할 수도 있다.

울산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실

(259·0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