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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접종 사망 유가족 첫 손배소

2010-04-26     경상일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망자의 유가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법무법인 한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학교에서 신종플루 백신을 맞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인천지역 초등학생 이모(13)군의 아버지 이씨(46)가 인천시와 모 대학병원 등을 상대로 지난 14일 인천지방법원에 2억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숨진 이군은 작년 11월 18일 학교에서 신종플루 백신 접종을 한 뒤 고열 증세를 보여 모 대학병원에 입원, 검진 결과 뇌염 판정을 받았다.
 이 군은 20여일 넘게 이 대학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다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서울의 다른 대학병원에 입원했으나 12월 중순 끝내 숨지고 말았다.
 아버지 이씨는 “아이가 백신접종을 하는 날 아침 몸살 증상이 있어서 소아과를 갔더니 백신을 맞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학교 측에 전했으나 보건소 측은 간단한 열 체크만 하고 백신을 놨다”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모 대학병원은 백신 접종 후 경기를 일으키는 아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당국은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건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신종플루 백신 접종은 계속될 텐데 다른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소송을 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를 포함, 신종플루 백신 접종 사망자 유가족 5세대는 백신 제조업체인 녹십자를 상대로 이번 주중 서울중앙지법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