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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법원 재판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어

2010-10-21     박철종 기자
▲ 정희권 변호사
【문】얼마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이겼는데 항소심(2심)에서 결과가 뒤집어졌고, 대법원에서 상고심(3심)을 하였지만 역시 제가 졌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가요.

【답】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재판 중 국민들 개개인의 권리구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이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소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해당 국가기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해당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재판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면 당사자는 먼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이 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질문자는 법원이 판결을 잘못해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법원이 행사하는 공권력의 행사이고 민사판결을 잘못하게 되면 재산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첫 번째의 헌법소원에 딱 들어맞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게 되면 법원의 재판을 3심까지 허용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4심을 받아들이는 꼴이 되어 너무 사법의 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질문자의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고, 헌법소원을 제기하여도 바로 각하됩니다.

참고로 헌법소원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경우 국선변호사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담전화(258·0040)



정희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