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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소송자가 위층 누수 원인 입증해야 법적배상 가능

2010-11-04     박철종 기자
【문】저의 집(아파트) 천장에서 누수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하여 윗층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변론에 갔더니, 상대방은 자기 집에 잘못이 있어서 그 누수가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판사는 저보고, 위층 잘못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집 천장에서 발생한 누수가 위층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왜 제가 입증을 해야 하는가요. 위층 사람이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지 않는가요. 그리고 제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정말 패소하게 되나요.

【답】민사소송에서는 ‘입증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다투고 있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도 누구 말이 맞는지를 알 수 없고, 양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서 명백히 판단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누구 쪽의 책임으로 돌려서 누구의 패소로 할 것인지를 가리키는 법률용어입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명백하지 않으면, 결국 입증 책임을 지는 쪽에서 패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을 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어떤 소송에서 어떤 사실은 원고와 피고 중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위층 아파트 소유자의 잘못으로 아래층 소유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아래층 소유자가 위층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인데 위층 아파트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아래층 소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입증책임이 질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아래층 소유자인 질문자는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층 소유자는 누수의 원인에 대한 감정신청을 해서 누수 원인을 명백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층 소유자가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담전화(258·0040)

정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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