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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대부업자 불법 채권추심행위엔 형사고소로 대응을

2010-11-18     이재명 기자
▲ 정희권 변호사
【문】저의 아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았습니다. 대부업체에서는 제가 근무하는 회사로 저를 찾아와서, 왜 자식이 빌려 쓴 돈을 갚지 않느냐고 하면서 창피를 주고, 몇 시간씩 책상 옆에 붙어서 업무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찾아올 때 덩치가 큰 사람들이 두 사람씩 오기 때문에 사실 무섭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을까요.



【답】현재 대부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막으면서 대부업체의 이자율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대부업법이라고 합니다.

그 주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부업을 하려면 당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만큼 당국은 대부업자를 관리하기가 쉽게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는 것은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둘째, 대부업체는 연 44%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을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이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도 이자로 취급합니다. 선이자를 인정하지 않으며, 선이자를 주었을 때에는 그 금액만큼 원금이 줄어든 것으로 취급합니다. 이자제한규정을 어긴 대부업자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셋째, 현재의 대부업법에는 삭제되었지만 이전의 대부업법에는 채무자나 그의 관계인(가족이나 친인척 등 채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대부업자를 처벌토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삭제된 이유는 위와 같은 대부업자의 채권추심행위가 허용된다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가 일반 형법상의 죄로도 충분히 처벌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질문자는 아들에 대한 보증을 서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돈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 대하여 명예훼손, 강요,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전화(258·0040)

정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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