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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증여세 감면 농지는 반복 증여 받아도 합산서 배제

2010-11-25     송귀홍
▲ 정환두 세무사
【문】저는 군 제대 이후 줄곧 고향을 지키며 과수농사를 지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5년 3월경에 부친으로부터 과수원 6612㎡와 집터 600㎡를 증여받았습니다. 이 당시 저는 과수원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면제받았고 집터에 대한 부분만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에 부친으로부터 자연녹지에 소재한 과수원과 전답 9917㎡를 또다시 증여받았습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합쳐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에 해당되는지, 영농자녀가 증여세를 면제받을 때 세금한도 없이 모두 다 면제받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규정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살펴보면, 농지소재지 등에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는 영농후계자이거나 또는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영농자녀에게 2011년 12월31일까지 증여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은 2만9700㎡ 이내의 것으로 하되, 주거·공업·상업지역 이외에 소재하는 농지이어야 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 농지이어야 합니다.

한편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7조 2항 규정에 따르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010년 10월에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만 증여세감면신청을 해야 할 것이고 2007년 1월1일 이후 증여분 부터는 ‘증여세감면한도액’ 규정이 적용되어 5년간 합산해 1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 상담전화(267·6565)

정환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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