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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원인모를 화재뒤 계약해지땐 임차인에 건물수선책임 있어

2010-12-16     홍영진 기자
▲ 정희권 변호사
【문】저는 건물의 한 층을 임차하여서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병원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건물주인에게 건물을 수선해 달라고 하니까, 건물주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건물을 수선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임차한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수선책임은 누가 지는가요. 제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답】질문의 경우, 화재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화재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가 불명확한 사례인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그 판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차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것을 수선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인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행한 훼손에 대하여서도 수선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같은 판결에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을 건물주인에게 반환하고, 그 때 원상회복을 하여서 반환하여야 하는데, 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훼손된 경우, 그 화재에 대하여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은 건물의 주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가 임차한 건물에서 계속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건물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건물주인을 수선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건물주인이 수선을 거부하여서, 질문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려고 하면, 질문자는 건물을 수선해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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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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