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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도시개발 완료된 건축가능 토지는 2년간 사업용으로 규정

2010-12-23     송귀홍
▲ 정환두 세무사
【문】저는 1998년 8월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환지방식)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던 토지를 2006년 3월경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위 토지를 2010년 12월에 처분할 예정입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위 토지는 구획정리사업시행 완료만 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2008년 11월2일부터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만, 구청에선 건축가능한 날에 대하여 공식적인 문서로는 발급해 줄 수는 없고, 대신 최초로 건축행위를 한 조합원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일반건축물대장상의 허가일자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이다 보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또 최초로 건축행위를 한 조합원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허가일자를 건축가능한 날로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지구지정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1호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이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의제됩니다. 그런데 질문처럼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던 토지를 취득한 경우엔 동 규정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8호 규정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써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가능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는 의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가능토지라 함은 토지기반시설 공사가 마무리돼 환지확정 이전이라도 건축가능한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관할구청의 담당부서에서 말한 것처럼 당해 지역에서 최초로 건축허가를 득한 당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허가일자를 건축가능한 날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위 토지에 대한 건축이 가능한 날은 2008년 11월2일이고, 이에 따른 사업용 기간기준을 계산해 보면, 양도일 기준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의제되는 기간을 고려해 볼 때 사업용 토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담전화(267·6565)

정환두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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