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 카지노

[세무상담]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

2011-03-24     송귀홍
▲ 정환두 세무사
【문】선친께서 2009년 8월에 작고하시고 난 뒤에 부친소유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선친의 상속재산을 조사한 결과 생전에 저와 제 동생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1년 2월에 저희에게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상속세를 고지하였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1999년 12월에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과 대지 등을 증여받았고, 적법하게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세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근 10년 전에 세금까지 다 납부한 증여재산도 상속세를 내는 것인지, 부친께서 돌아가실 당시 부친소유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 상속세 무신고가산세를 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상속재산가액 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처럼 선친 사망일(2009.8)로부터 10년 이내(1999.8)에 증여(1999.12)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을 당시에 평가된 증여재산가액이 사전증여재산가액이 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2010년 2월말)까지 제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단지 부친 작고시 부친소유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유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통해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으로 상속세 결정세액이 산출되었다면 무신고가산세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전화(267·6565)

정환두 세무사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