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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주식회사 채권자는 주주 등 개인재산 강제집행 어려워

2011-04-14     서찬수 기자
▲ 김진규 변호사
【문】저는 甲(갑)에게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교부받은 차용증에는 乙(을)주식회사 대표이사 甲이 차용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甲이 돈을 갚지 않아 확인해보니 乙회사는 甲이 설립한 소규모의 회사로서 등기부상 이름만 남아 있을 뿐 직원도 없고 그 회사명의의 재산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甲은 개인명의의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여 甲의 개인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답】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자본을 주식의 형태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본질상 그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체를 이루며, 회사의 재산은 주주나 이사의 개인재산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회사명의의 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주주나 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채무를 부담키로 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차용증서상 ‘乙주식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어 乙회사를 상대로 재판을 하고 판결을 받아 乙회사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며, 乙회사의 주주나 대표이사 甲 개인을 상대로는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甲이 乙회사의 재산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형사적으로는 甲을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인기업이나 마찬가지인 가족회사나 실질적으로 1인 회사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소규모의 회사의 경우 회사재산과 경영주 개인의 재산이 혼동될 우려가 있으며,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주주 개인의 재산으로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1인 회사의 존재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격 부인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가 甲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 회사가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 甲 개인에 대한 사기죄 성립여부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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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