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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형사재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재판서 증거자료 가능

2011-04-28     서찬수 기자
▲ 김진규 변호사
【문】저는 甲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甲은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甲은 위 상해가 甲의 폭행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인데 민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답】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사실판단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

또한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하여 판례는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했다.

다만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그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도 위 요추 제1번 압박골절상이 순전한 기왕증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이 번복되지 않을 듯합니다. 따라서 甲이 폭행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을 계속적으로 부인할 경우에 형사판결을 증거자료로 활용한다면 소송상 입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전화(265·4400)

김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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