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 카지노

울산 4·27 재선거 선거법 위반 급증

1명당 평균 1.15건 어겨
6·2 선거 비해 3.6배 늘어

2011-05-01     이왕수 기자
여야 후보간 치열한 대결을 벌인 울산 4·27 재선거의 공직선거법을 위반 건수가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때 보다 3.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무효로 치러지는 재선거이다 보니 선관위에서 선거 초반부터 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요인도 있지만, 재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둔 전초전적인 성격으로 격상, 야야간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선거법 위반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4·27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전체 건수는 고발 2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1건 등 모두 15건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중도사퇴한 예비후보를 제외하고 본 후보로 등록한 13명 가운데 후보당 평균 1.15건을 위반한 셈이다.

이에 앞서 총 83명을 선출하는 선거에 모두 181명이 후보로 등록했던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는 고발 5건, 수사의뢰 4건, 경고 49건 등 모두 58건에 불과했다. 이는 후보당 평균 0.32건을 위반한 것으로, 이번 재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건수와 비교하면 3.59배 증가한 셈이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4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이번 재선거에선 단속원이 지난 선거에 비해 훨씬 많이 투입한데다 타 구·군에서도 노련한 단속원까지 파견되는 등 선거법 위반 방지를 위한 단속을 최대한 강화했고, 재선거인 점을 감안해 선거 초반부터 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 A후보는 재선거와 관련해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불법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B후보는 후보 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아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두 후보 모두 중도사퇴했다.

한편,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된 C와 D후보는 예비후보 기간 관광버스에 올라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aykt6.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