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양도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전 양도인 사망땐 상속세 신고를
2011-05-12 정명숙 기자
【답】‘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당사자는 공동으로 ‘동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처럼 부친 생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수령한 경우 그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에 의한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은행채무) 역시 ‘동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채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전화(267·6565)
정환두 세무사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