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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점유취득시효 만료 전 상속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하면?

2011-06-16     서찬수 기자
▲ 김진규 변호사
【문】갑은 자기 땅 3000평에 인접해 있는 을소유 임야 50평을 25년간 자기소유로 알고 점유·경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을이 소유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접임야는 을의 아버지 병이 사정을 받았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했고, 갑이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5년 되던 해 을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등기를 했습니다. 이 경우 갑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 관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것인지 문제됩니다.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점유시효취득대상인 미등기토지에 소유자의 상속인명의로 구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어도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유자의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그 토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제3자가 있는 경우, 점유자가 그 등기명의인에 대해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해 비로소 소유자로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면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갑은 위 임야 50평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상담전화(26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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