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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감정결과에 따라 판결됐다면 소송 이후 경정 안돼

2011-07-28     서찬수 기자
▲ 김진규 변호사
【문】갑은 을이 갑소유의 토지 일부를 침범해 담장을 설치했기에 을을 상대로 담장철거 및 점유부분의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을의 점유부위와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감정되고 그 감정결과에 따른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선고됐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경우 이 판결을 경정절차에 따라 경정할 수 있는지요?

【답】판결의 경정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의하면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판결경정제도의 취지에 관한 판례를 보면, ‘판결의 위산, 오기 등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는 판결의 경정은 선고된 판결에 대해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의 결정으로 정정 또는 보충해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등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위 사안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담장철거 등의 사건에 관해 ‘피고의 토지 점유부위와 그 면적이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피고의 실제 점유부위 및 면적과 다르게 감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감정결과에 따른 청구취지대로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류가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취지대로 판결경정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면적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그 점유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판결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고 했다.

또한 공유물분할사건에 관해서도 측량감정인의 잘못으로 실제와 다르게 감정됐고 신청인들이나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그 감정결과에 따라 구한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이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상 그와 같은 오류가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들이 결정을 구하는 취지대로 그 점유부위와 면적의 표시를 고치는 것은 판결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라고 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소송 전과정에 나타난 자료상 잘못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위 판결을 판결경정절차에 의해 경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상담전화(265·4400)

김진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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