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 카지노

[소비자 상담]보증기간 지난 TV 부품 없으면 감가상각한 금액만 환급

2011-08-15     차형석 기자
▲ 윤재현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문】 김모씨는 5년 전에 300만원을 들여 고가의 LCD TV 1대를 구입했다. 하지만 구입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TV의 전원이 켜지지 않는 고장이 발생해 해당 제품 제조사의 A/S센터에 문의하니 부품이 없다고 했다. 김씨가 볼 때는 아직 10년은 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부품이 없다니 이해가 되지 않아 항의하니 감가상각해서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가지고 동일한 품질의 TV를 살 수 없다며 소비자센터로 문의했다.

【답】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보증기간 이내라면 교환 및 구입가 전액 환급을 해주나 만약 보증기간을 경과한 경우라면 감가상각해서 환급을 해주는데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서 10%를 가산하며 구입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내용연수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업용기기 14년 △침대 책상 장롱 장식장 책장 8년 △보일러 에어컨 TV 냉장고 정수기 전기청소기 7년 △DVD플레이어 캠코더 비데 전화기 홈시어터 자동차 6년 △선풍기 세탁기 카메라 네비게이션 모터사이클 5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노트북 MP3 CD플레이어 4년 △휴대폰 전기면도기 전기조리기기 헤어드라이어 3년이며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는 5년이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용연수가 7년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짧은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제조업체의 고객관리 차원에서 내용연수보다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최근 들어 과거와 달리 동네 전파상도 찾기 힘들고 설사 찾는다고 할지라도 하이테크 제품을 제대로 수리할 수 있을지 전파상에서 부품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금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위 사례에서 김씨의 경우 TV의 내용연수가 7년인 상황에서 5년이 경과해 잔존일수가 2년이므로 구입가 300만원에 2/7을 곱한 감가상각한 금액에서 10%를 가산하게 되며 94만원정도가 나온다. 김씨는 94만원으로 동일한 성능의 TV를 구입하기는 힘들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으로는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곤란하다. 상담전화(260·9898)

윤재현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