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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중고차 매매시 범퍼수리·도색은 무사고로 간주

2011-09-19     차형석 기자
▲ 박영순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문】이달 초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550만원에 구입했다. 주행거리도 많지 않고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여 구입했는데 혹시나 해서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사고이력을 조회해 보니 보험처리기록 1건으로 수리비 47만원을 처리한 기록이 나왔다. 매매상사에서는 전 차주가 가벼운 접촉사고로 범퍼를 교체한 것이라며 그 정도는 사고차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능점검기록부에도 무사고로 표시되어 있는데 사고 차량을 속아서 구입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답】중고차를 구입하면 신차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차를 구입할 수 있고 즉시 차량을 인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고차의 가격적인 매력에도 불구하고 중고차 구입을 망설이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를 들면 보증기간이 경과된 차의 경우 엔진이나 미션 같은 고가의 부품 상태는 양호한지 불안하고 또 과거의 정비 기록이나 사고 기록도 확인하기 어렵기만 하다. 더욱이 이전 소유주가 차량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연식과 주행거리가 비슷하더라도 차량 상태가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운전을 해 보더라도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

중고차 구매 시 소비자에게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성능점검기록부인데 기록부에는 차량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차량과 동일한지를 확인하고 주행거리, 사고유무, 주요장치 및 부품점검 사항, 차량의 외관과 주요 골격에 대한 교체나 용접 여부를 확인해 기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한다.

사례의 경우 성능점검기록부에는 무사고로 표시되어 있으나 카히스토리에서 보험처리 기록이 확인되어 사고차량으로 의심되는 경우이다.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차량의 용도와 소유자 변경이력을 비롯하여 보험처리기록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 처리 시 발생된 비용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통상 중고차 거래 시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한 범퍼 수리나 도색 정도는 사고로 간주하지 않고 무사고 차량으로 판단하는데, 매매상사의 말대로 범퍼 부분만 수리된 차량이라면 사고차량을 속아서 구입한 경우는 아니다. 상담전화(260·9898)

박영순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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