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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수강자 임의로 강의 빠지면 학원비 환급은 불가

2011-10-03     차형석 기자
▲ 박영순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문】 지난 7월 자녀가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하여 3개월 과정으로 전산학원에 등록해 주었다. 그런데 1주일 정도 다니더니 수업 내용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에 며칠 쉬었다가 다니라고 했다. 그런데 계속 결석을 하는데도 학원에서 전화 연락 한번 오지 않아 서운한 마음에 그대로 두었다. 최근 학원측에 수업을 받지 않았으니 수강료를 환급해 달라고 하니 학생이 수업을 받지 않은 것은 확인되지만, 임의로 결석을 했기 때문에 수강료 반환은 안 된다는 것이다. 학생이 1주일도 채 못 다녔는데 수강하지 않은 학원비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다.



【답】 학원과 관련된 소비자상담의 대부분은 중간에 학원을 그만두게 되면서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이다. 1개월 단위로 등록하고 수강하는 학원도 많지만, 일부 학원은 수 개월 과정을 한꺼번에 등록하다보니 중도 해지로 인한 문제가 흔히 발생하게 된다.

학원 수강료의 환급에 대해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기준이 정해져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강의가 개시된 이후에는 한 달 계약 기간의 3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는 수강료의 3분의 2를, 한 달 수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는 수강료의 2분의 1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한 달 수강기간의 2분의 1 이후에는 환급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강의가 시작되지 않은 달의 수강료는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사례에서처럼 소비자가 학원 측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로 수업에 빠진 경우는 수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수강기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단지 수업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학생이 실제로 수업을 받은 기간이 1주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3개월째 강의가 개시된 이후에 해제를 통보했으므로 이미 경과된 2개월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3개월도 수강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있어야만 한 달 수강료의 반을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남아있는 기간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울산시소비자센터 260·9898

박영순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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