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 카지노

[소비자상담]인터넷 교육서비스 중도 해지땐 지불금액이 기준

2011-10-10     차형석 기자
▲ 윤재현 울산시소비자상담센터 담당자
【문】 김모씨는 방문판매로 인터넷교육서비스를 계약했다. 계약서에 1개월 이용료는 13만원으로 돼 있었으나 김모씨는 1년 약정으로 월 9만6000원씩 115만2000원을 결제했다. 1년 약정이 부담스러워 한달 후 계약을 하겠다고 했으나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곤란하다고 했다. 6개월 후 중도해지를 요구하니 업체에서는 위약금으로 전체대금의 10%인 11만5200원과 월 이용료를 13만원으로 해서 6개월 이용료 78만원, 총 89만52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면 취소해주겠다고 한다.



【답】 1년이상 장기계약을 위주로 하는 일부 인터넷 교육서비스 업체에서는 한달 단위의 단기 계약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계약서에는 1개월 이용료를 명기한다. 업체에서 계약서에 실제 계약내용과 관련 없는 1개월 이용료를 명기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할인을 이유로 단기보다는 장기계약 위주로 영업을 하고 중도 해약시 장기 계약으로 할인된 금액이 아니라 계약서에 기재된 1개월 이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해 더 많은 위약금을 받기 위한 의도로 추정된다.

그렇지만 장기 계약 중도 해약시 1개월 이용료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계약한 금액을 기준으로 월 이용료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 사례에서 소비자가 계약한 것은 한달에 13만원을 1년 계약한 것이 아니라 115만2000원의 금액으로 1년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1개월 이용료를 9만6000원으로 계산해야 한다. 대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전체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규정했다.

만약 이 사례에서 업체 주장대로 1개월 이용료를 13만원으로 계산하고 10%의 위약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사업자는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김씨는 실제로 계약한 금액인 1년 사용료 115만2000원의 1개월에 해당하는 9만6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체 대금의 10%인 위약금 11만5200원, 1개월 9만6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사용료 57만6000원, 총 69만1200원을 지급하고 카드 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위약금 지급 후 카드 승인 취소를 약속하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업체에서 카드 승인 취소를 지연하면 확인서를 신용카드사에 제출하면 카드사의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소비자센터 260·9898

윤재현 울산시소비자상담센터 담당자

※외부 기고는 본보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