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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사업자 귀책으로 계약 취소땐 위약금 추가 요구 가능

2011-11-21     차형석 기자
【문】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가구점에서 상품 안내책자를 통해 500만원 상당의 수입 소파를 구입키로 하고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한 달 후 제품을 받기로 했는데 약속된 배달일이 되어도 제품이 오지 않아 문의하니 가구점에서는 김씨가 계약했던 가구는 현지 업체 사정상 수입이 되지 않는다며 다른 가구를 구입하거나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다. 김씨는 소비자가 가구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지급하는데 사업자가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에 환불만 받고 끝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센터로 관련 규정을 문의했다.



【답】 소파와 같은 가구 제품은 다른 재화와 달리 고가인데다 제품의 크기와 무게 때문에 소비자가 계약과 동시에 제품을 인도받지 못한다. 즉 계약 후 배달되어 실제로 소비자에게 인도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당사자의 변심이나 사정변경이 생겨 취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민법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비자 계약의 특성상 충동계약이 많아 계약 취소가 빈번하며 10%가 넘는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위약금을 제한하지 않으면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계약 불이행시 손해가 크기 때문에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정금액 이하로 정해두는 것이 좋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주문제작형 외의 경우 소비자가 배달 3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까지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하고 배달 1일전까지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의 경우에는 선금이 물품대금의 10%이하인 경우는 선금의 배액을 지급하고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한다고 되어 있다.

즉 배달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다면 소비자는 5%, 사업자는 10%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가 계약했던 제품을 공급하지 못한다면 받았던 계약금만 환불해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 혹은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김씨는 이미 지급한 선금 100만원을 환급받고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50만원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윤재현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울산시소비자센터 260·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