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특별한 사유로 해외여행 취소땐 계약금 환급 가능
2011-11-28 차형석 기자
#2. 부부동반 동남아 여행을 가기로 했다가 5일 전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게 됐다. 여행사에 취소를 문의하니 남편은 입원을 했으니 남편의 여행 경비는 돌려주더라도 부인은 여행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이 입원 중인데 여행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
【답】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해외여행의 경우 출발예정일 20일전까지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10일전까지 통보하면 여행경비의 5%를, 8일전까지 통보하면 10%를, 1일전까지 통보하면 20%를 배상하고 해제가 가능하다. 여행당일 취소를 통보하면 전체 경비의 50%를 배상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소비자 측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이다.
반면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여행자가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정해져 있다. 첫 번째는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를 하거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의 파업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다. 따라 #1은 외교부에서 해당 지역을 여행경보제도에 따라 여행금지 지역으로 정한 경우이므로 소비자든 사업자든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세 번째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 이상으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네 번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나 보호자 1인은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2는 남편은 본인 입원으로, 부인은 배우자의 입원으로 인한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하다.
박영순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상담전화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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