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무료 콘도이벤트 계약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2011-12-05 차형석 기자
【답】 10년 후에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것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 업체에 대한 신용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이 업체가 10년 후에도 존속하고 있어야 하며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생소한 저가 콘도업체에 대해 10년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문판매로 계약을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소비자가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콘도 업체에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현실적인 방법은 없게 된다.
일부 저가 콘도업체는 성수기 예약이 거의 곤란할 뿐만 아니라 설사 예약했다고 할지라도 콘도 시설에 실망해 회원권 구입을 후회하기도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실제 사용가능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먼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사기성 짙은 방문판매업자나 텔레마케팅업체는 콘도회원권 판매 영업을 하는 것이며 유사한 피해로 멤버십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이동전화 요금 할인, 자동차보험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할인회원권 피해가 있다. 그러므로 선금을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소비자센터에 접수되는 콘도회원권 피해 대부분은 위 사례처럼 방문판매원의 영업에 얼떨결에 계약한 것이 많다. 방문판매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는 방판법상 청약철회기간 14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와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취소할 수 있다. 방문판매 계약에서 14일 이내 청약철회는 강행규정으로 계약서에 철회불가라고 명기되어 있더라도 철회가 가능하다.
윤재현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상담전화 260·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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