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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개인간 중고물품거래 소비자 피해구제 어려워

2011-12-19     차형석 기자
▲ 윤재현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상담전화 260·9898
【문】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양은 중고제품 위주로 회원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 포털사이트 내 중고물품 거래 카페 ‘중고○○’에서 MP3를 3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막상 제품을 받아보니 이 MP3는 고장난 제품이었다. 판매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으로 김양이 항의하자 돈이 없다며 환불을 계속 지연하고 있다. 특히 판매자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등 외면하고 있다.



【답】 비슷한 경우가 소비자센터에 자주 접수된다. 하지만 법적인 의미에서 이 사례는 ‘소비자 피해’가 아니다. 소비자기본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를 뜻한다.

그러므로 소비자기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사업자이어야 한다. 판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소비자기본법상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아니라 민법상 매도인과 매수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민법은 적용될 수 있지만 소비자기본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양이 구입했던 ‘중고○○’라는 인터넷 카페는 회원들끼리 거래를 하는 곳으로 사업자가 아닌 일반 회원들의 판매가 많아 이 곳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소비자센터에서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경우가 많다.

또한 중고 제품 인터넷 거래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학생들은 신용카드가 없어 현금결제를 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해도 피해구제가 쉽지 않다.

이 사례에서 김양은 인터넷으로 거래했기 때문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www.ecmc.or.kr)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개인간의 거래는 해결이 쉽지가 않다고 한다.

물론 판매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3만원을 환불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상에서 중고제품을 거래할 때는 수수료를 조금 부담하더라도 안전사이트를 이용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명하다.

윤재현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상담전화 260·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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