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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상담]퍼머로 머리카락 손상 원상회복 불가능땐 배상 청구 가능

2012-01-19     차형석 기자
▲ 윤재현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문】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김모양은 얼마 전 미용실에서 퍼머를 하다 머리카락 일부가 손상됐다. 미용실에서는 다시 손질해서 원상 회복시켜준다고 하나 해당 미용실을 믿을 수 없었던 김양은 손해배상을 받고 다른 미용실을 가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문의했다.



【답】 미용실에서 미용서비스를 받다가 머리카락이 손상되든가, 머리카락을 잘못 잘라 예뻐지기는커녕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미용사와 신뢰가 깨진 소비자라면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이다.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련 내용이 없어 미용서비스를 유추적용해 시술했던 의사에게 원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자는 견해도 있으나 성형수술 관련 소비자 피해는 달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성형수술은 치료목적이 아닐지라도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의 신뢰가 중요하다. 신뢰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신뢰할 수 없는 의사에게 재수술을 의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사가 재수술을 권하더라도 소비자는 이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미용실에서 발생한 피해의 경우는 일단 사업자에게 원상회복의 기회를 주게 되어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라야 한다. 소비자의 생각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업체에서 다시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일단 맡겨야 하며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김양은 해당 미용실 업체에서 다시 관리를 받은 뒤에도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때 가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윤재현 울산시소비자센터 담당자 상담문의 260·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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