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 카지노

[지방선거]‘선거비용 못받아 어쩌나’…울산 22명

절반보전 15% 미만 8명·10% 미만 10명
사퇴 4명은 선거비용·기탁금 전액 포기

2014-06-05     서찬수 기자

6·4 지방선거 결과 울산지역 150명의 지역구 출마 후보자 가운데 22명이 선거비용을 온전히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기탁금과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선거비용 전부를, 10~15%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받도록 보장하고 있다. 후보 등록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낸 기탁금 반환 기준도 이와 같다. 이에 따라 후보등록후 사퇴한 4명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전액 포기해야 한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와 후보마다 다르다. 기탁금은 광역단체장 5000만원, 기초단체장 1000만원, 광역의원 300만원, 기초의원 200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주요 후보로는 시장후보 중에는 이갑용 노동당 후보가 8.13%의 득표율을 기록, 선거비용 등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또 교육감 후보 중에서는 권오영 후보가 13.43%를 얻어 절반을 돌려받지 못한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동구청장에 도전한 유성용 새정치민주연합 후보(9.13%)는 전액을, 북구청장에 출마한 김재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11.99%)는 50%를 아쉽게 보전받지 못한다.

광역의원 후보 가운데는 신우섭 노동당 후보(12.7%)만이 유일하게 전액 보전대상에서 빠졌다. 김중국 무소속 후보와 김진영 정의당 후보, 우진호 통합진보당 후보 등은 간신히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넘긴 것으로 현재까지 집계되고 있다.

기초의원 후보 중 중구에 이영도 노동당 후보(9.08%), 송병채 무소속 후보(7.82%), 남구에 이동해 무소속 후보(13.0%), 김동학 무소속 후보(8.75%), 이경황 무소속 후보(7.17%), 북구에 김창홍 새누리당 후보(11.9%), 정윤석 새누리당 후보(14.1%), 박영수 무소속 후보(9.83%) 등이 보전받지 못한다.

또 울주군에서는 권오용 무소속 후보(12.1%), 신동식 무소속 후보(3.03%), 김영식 새누리당 후보(13.8%), 이원옥 무소속 후보(5.79%)가 아쉽게 전액 또는 반액 비용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찬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