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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봉의 냄새이야기(23)]악취에 대한 물질규제와 희석배수 규제

2015-01-13     경상일보
▲ 양성봉 울산대 교수·화학

악취에 대한 규제제도로서 독립적으로 악취방지법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그렇다고 미국이나 유럽국가에 악취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악취방지법은 1973년 일본이 제정한 악취방지법을 참고로 2005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서양에서 악취는 펄프공장의 황화수소처럼 악취원인이 분명한 냄새물질에 대한 공기중 배출억제로부터 시작됐다. 특히 황화수소는 펄프공장뿐 아니라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돈분처리장, 하수구 등 우리 주변 곳곳에서 쉽게 감지할 수 있어 일찍부터 많은 나라의 규제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황화수소 외의 악취는 공통적으로 관능적으로 측정해 규제한다.

1960년대 일본은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주거지와 공장이 가까워져 악취에 대한 민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악취방지법을 만들었는데, 당시 서양의 황화수소 규제를 참고하여 황화수소 외에도 마늘 냄새의 주성분인 메틸머캅탄과 다이메틸설파이드, 화장실 냄새의 암모니아, 쓰레기 냄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또한 생선 비린내인 트리메틸아민의 5가지 성분에 대해 대기 중 농도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그 후 계속해서 규제대상의 악취물질이 늘어나 1994년에는 22가지나 됐다. 그러나 1995년 이후에는 더 이상 늘리는 것을 포기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냄새나는 공장도 많이 줄었으나 악취민원은 계속해서 증가하였는데, 악취불만이 공장 대신에 도로변 하수구 냄새, 음식점에서 고기 굽는 냄새, 페인트 바르는 냄새 등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냄새로 변한 것이다.

악취의 성분이 수만종에 달해 규제가 어려워지자 1995년부터 일본은 취기지수 규제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다. 물질농도규제를 벗어나 관능으로만 악취를 평가하는 취기지수 측정법으로 악취배출사업장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일본의 대부분 도시에서는 22가지 악취성분을 측정하러 다니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1995년부터 하지 않은 일본의 악취측정을 지금도 하고 있다. 즉,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성분으로 생활악취를 측정하고 다니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인 것이다.



양성봉 울산대 교수·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