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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여름철 성범죄 예방과 대처법

2015-07-27     경상일보

여름철은 여성들의 옷차림이 짧아지고 가벼워지는 시기다. 이에 따라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기승을 부리는 것이 바로 성범죄다. 피서지마다 여성들의 몸을 몰래 사진 찍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 강제추행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여성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과 대처 요령을 알고 있으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성범죄가 일어나는 시간대는 심야시간에 가장 많다. 따라서 심야에 혼자 길을 배회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번화한 피서지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데다 유흥을 즐기는 인파가 많아 오히려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평소 ‘112앱’을 다운 받거나 ‘sos국민안심서비스’에 가입해 두면 좋다. 늦은 시간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걸어가면 누가 다가와도 음악소리 때문에 인지하지 못해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길을 걷다 수상한 사람이 뒤따라오면 큰 길로 가거나 112신고를 해 경찰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한다.

호의적으로 동승을 권하는 차량은 타지 않으며 택시를 탈 경우 차량번호와 차종을 확인하고 탑승 후 부모나 친구에게 휴대폰으로 택시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카메라, 스마트폰 렌즈 등의 반짝임이 느껴지면 몰카 여부를 확인하고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강력히 거부의사를 표현해야 한다.

그렇다면 성추행이나 성폭력 상황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일단 “도와주세요”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호신용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사용하고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으면 112에 신고해 “여기000인데 빨리 와주세요”라고 외쳐야 한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국번없이 117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다. 117은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지원센터로서 성폭력 피해여성에게 의료·상담·수사·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경찰서나 원스톱센터를 방문할 때는 몸을 씻지 말고 피해 당시 옷차림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 수치심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관련 기관 내방이 어려운 경우, 피해 당시 옷가지 등 증거물을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가해자의 신체 특징이나 가해자와 관련해 기억나는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적어두는 것도 필요하다. 피서철 성폭력 예방과 대처 요령을 알고 주의 한다면 더욱 신나고 즐겁고 안전하게 휴가를 보낼수 있을 것이다. 이선희 울산울주경찰서 상북파출소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