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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인도주행하는 전동휠...엄연히 범칙 행위입니다

2015-07-29     경상일보

최근 휴대가 간편하고 전기로 이동하는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동휠이 출퇴근, 레저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보급량이 늘어나 누구나 인도에서 주행하는 전동휠을 한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보행자들은 최고 시속 25㎞의 속도를 가진 전동휠때문에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동휠 운전자들은 레저용으로 인식,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는지, 인도를 주행해도 되는지, 면허가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조차 안하고 있다. 안전장비 또한 갖추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휠은 50㏄미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 면허가 필요하며, 인도 통행시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안전모 미착용 또한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반면 전동휠 관련 보험 상품은 현재 출시되지 않아 사고시 많은 제약이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전동휠 운전자들은 인도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운행시 단속 대상이 됨을 명심해야 하며, 안전모 등 보호 장구 또한 착용해야 한다. 정부에서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휠 운행 관련 법규를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최득진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경장